성공사례

CONTENTS
- 1. 울산 매매대금변호사 | 사건 개요
- 2. 울산 매매대금변호사 | 조력 내용
- 3. 울산 매매대금변호사 | 조력 결과
1. 울산 매매대금 변호사 | 사건 개요
🖋️사건이 문제된 핵심 쟁점
원고 회사(이하 'A사')는 피고(이하 'B')와 2019년 2월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사가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 주었음에도
B가 잔금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전액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이 매매가 아닌 교환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A사 부동산과 B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는 구두 계약이 선행되었고,
매매계약서는 이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B 부동산 처분 후 임대차보증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A사가 갖기로 했으므로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 해당 사건과 연결된 법적 절차
A사는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미 완료해준 상태였으나,
B는 약 3년이 지나도록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사 측 변호인으로서는 매매계약의 문언대로 잔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입증하고,
B의 교환계약 항변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 사건이 확대될 수 있었던 구조
B의 교환계약 항변이 받아들여지거나, 매매대금 지급 기한이나 조건에 관한 B 측 주장이 인정될 경우
청구가 기각 또는 감액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의 문언을 지키면서도
B의 구체적인 항변을 사실관계에 기반해 반박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2. 울산 매매대금 변호사 | 조력 내용
1️⃣ 매매계약서 문언의 효력 유지와 처분문서 원칙 적용
변호인은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는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원칙을
이 사건 사실관계와 결합하여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B가 매매계약서와 다른 교환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계약서 내용을 부인할 만한 명백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어야 하는데,
B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2️⃣ 교환계약 항변에 대한 사실관계 기반 반박
변호인은 B의 교환계약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구체적인 사정들을 통해 반박했습니다.
교환계약이 실제로 있었다면 B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A사에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양도하였어야 하는데,
오히려 B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부동산과의 교환을 추진하는 등 처분권을 행사해온 점,
B가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도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임대차관계를 관리하는 등 소유자로서 행세해온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3️⃣ 지급 기한·조건 항변에 대한 반박
변호인은 매매계약서에 B 부동산 처분을 잔금 지급의 기한 또는 조건으로 정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는 점과,
B가 A사로부터 매매대금 지급 독촉을 받자 B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가도록 제안한 사실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기한이나 조건이 부가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3. 울산 매매대금 변호사 | 조력 결과
법원은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B가 A사에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의 교환계약 항변과 지급 기한·조건 항변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잔금 지급기일 전 기간에 대한 이행지체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일부 기각되었으나,
매매대금 원금 전액은 인용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청구 사건에서
매수인이 계약의 실질이 교환이라거나 지급 조건이 달리 정해졌다고 항변하는 경우,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의 문언적 효력을 유지하면서
항변 사실에 대한 증거 부존재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울산 매매대금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부동산 매매 후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계약의 성격을 달리 주장하는 경우
- ✔️ 상대방이 매매계약의 실질이 교환계약이라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 ✔️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음에도 상대방이 구두 약정이 별도로 있었다고 다투는 경우
- ✔️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미 완료하였으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 ✔️ 지급 기한이나 조건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해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
부동산 매매대금 청구는 계약서 문언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 전략이고,
상대방의 항변에 대해서는 증거에 기반해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계약 경위와 증거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 법률사무소 더새빛은 민사전문변호사 우정수, 김도해변호사의 2인 전담 체계를 통해
의뢰인에게 빈틈없는 법률 조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매매대금을 비롯한 부동산 계약 분쟁의 소송 전략을 면밀히 연구하며 맞춤 대응하고 있는 만큼,
즉시 연락 주셔서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 🔗네이버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더새빛 법률사무소 우정수변호사, 김도해변호사와 지금 바로 상담을 시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