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 불가피할 때가 많습니다.
과거 일명 빌라왕, 원룸왕 등 대규모의 임대차 사기 사건이 여럿 발생하며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큰 피해를 입은 분들이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건물주에게 맡긴 전세 세입자들이었지요.
이렇다 보니 사기가 의심된다면 말할 것도 없고
꼭 사기가 아니라 단순히 보증금 지급이 늦어지는 상황이라도 가벼이 보면 안 됩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피해를 보는 건 임차인이니까요.
“돈을 구하는 대로 줄 테니 기다려 달라”
“다음 세입자가 오면 바로 주겠다.”
이런 임대인의 감언이설에 넘어가기보다
서둘러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세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김'씨 → "전액 회수 성공"
저희와 함께하였던 의뢰인 김씨 사건을 함께 살펴볼까요?
당시 김씨는 이씨의 집에서 6년 동안 거주하셨습니다.
그러다 이씨 집에서 그만 살기로 하고, 계약 3개월 전에
이씨에게 퇴거하겠다고 통보하였지요.
그러자 이씨는 요즘 임대인도 힘들고 전세금도 다른 데 썼다면서
한 번만 더 계약 연장을 하거나 새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집에서 살라고 강권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이미 새집에 이사할 계획을 마련한 뒤라
이씨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 사무소에 찾아오셨는데요.
저희는 김씨와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지 의사를 다시 한 번 표명하고
제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걸 것이라고 분명히 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여전히 돈이 없어서 지금 돈을 주기 어렵다며 뻗대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김씨가 이씨에게 적법하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점과
임차인으로써 별다른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함으로써 김씨가 승소하였습니다.
이후 저희는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도와드리며
이씨가 손해 없이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게 해 드렸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ㅣ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절차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건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는데요.
1. 내용증명 발송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사실과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걸 것임을 분명히 고지해야 합니다.
혹시 상대가 이를 알고 곧바로 돈을 돌려주면 소송 없이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해도 차후 소송에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적법하게 하였다는
물증이 남을 수 있으므로 꼭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소송에 앞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전세금을 받지는 못 했지만, 이사를 가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가야 대항력이 유지되어
추후 소송에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임차권등기명령을 걸면 그 사실이 서류에 남으므로
임대인은 그만큼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임차권등기명령을 걸었어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걸어 대금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물증입니다.
즉 물증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과 적법한 계약 해지 사실을 입증해야
문제없이 승소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이후 판결문을 바탕으로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ㅣ 소송 전 살펴야 할 것들도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걸기에 앞서 가장 먼저
계약 종료 여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나기 6~2개월 전에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만일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건 가능하나
해지하려면 몇 달간 기다려야 하므로,
될 수 있으면 계약 종료 여부를 분명히 확인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세금강제집행
ㅣ 전세금 사건은 시간 싸움이므로
전세금 사건은 결국 얼마나 빨리 준비하고 법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돈을 돌려받느냐 아니냐, 혹은 빨리 돌려받느냐 아니냐가 갈리게 됩니다.
또 승소하였어도 법원이 알아서 돈을 받아 주는 건 아니므로
회수 전략까지도 고려하여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하지요.
이 모든 것을 아울러 사건 준비와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저희 법률사무소 더새빛에게 문의주셔서 적절한 조언과 대응에 나서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