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CONTENTS
- 1.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 사건 개요
- 2.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 조력 내용
- 3.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 조력 결과
1.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 사건 개요
🖋️ 사건이 문제된 핵심 쟁점
의뢰인(이하 'A씨')과 상대방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주민 사이였습니다.
A씨는 거주지 인근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는데,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관절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A씨가 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의 행위가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에 대응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였습니다.
🖋️ 해당 사건과 연결된 법적 절차
이 사건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이 청구되어 정식 공판절차로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실제로 손가락 부위의 상해가 발생한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의 승패는 A씨의 유형력 행사가 형법상 정당방위(제21조) 또는 정당행위(제20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 사건이 확대될 수 있었던 구조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상해 발생 자체가 인정되는 사안이었던 만큼,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A씨는 상해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A씨는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설령 벌금형과 같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형사처벌에 그치더라도 그 자체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소속 기관의 징계절차로 이어지거나 인사상 불이익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 점이 이 사건을 벌금형으로 조용히 마무리할 수 없는 사안으로 만든 핵심 배경이었습니다.
2.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 조력 내용
📝 상해 발생 경위에 대한 정밀한 사실관계 재구성
변호인은 상대방의 진술 자체를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조차 A씨가 직접 손가락을 잡고 꺾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지 못했고,
몸싸움이 끝난 뒤에야 손가락이 아파서 그 과정에서 손가락이 꺾인 것으로 추측한다고 진술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상해의 직접적인 발생 경위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 약식명령에 불복한 정식재판 청구 전략
이 사건은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벌금형이 예정되어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A씨의 공무원 신분을 고려할 때
벌금형이라는 경미한 형사처벌이라도 확정되면 그 자체로 인사상 불이익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벌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정식 공판절차를 통해 무죄를 다투기로 한 것으로,
당장의 부담보다 A씨의 신분상 불이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방점을 둔 판단이었습니다.
📝 유형력 행사의 상당성을 뒷받침하는 정황 입증
변호인은 당시 A씨 역시 손에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는 점과 상대방의 기왕증 등을 근거로,
A씨가 상대방과 비교하여 과다한 유형력을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 정당방위·정당행위의 요건 충족을 뒷받침하는 당시 상황 입증
변호인은 상대방이 촬영 영상의 삭제를 요구하며 A씨가 자리를 벗어나 귀가하는 것을 계속 막아섰던 상황,
A씨가 공무원 신분이었다는 점, 다툼이 상당 시간 계속되면서 A씨의 자녀들이 나와 울며 만류하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A씨에게는 당시 다툼을 계속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과,
상대방이 A씨의 귀가를 막아설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함께 입증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 법리를 활용한 위법성 조각 논증
변호인은 정당방위의 상당성 판단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의 판단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 등),
그리고 소극적 방어행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라면 위법성이 없다는 법리(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를 적극적으로 원용하여,
A씨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논증했습니다.
3.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 조력 결과
법원은 A씨의 행위가 행위의 목적, 수단, 의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다소 공격적인 행위로 보이더라도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약식명령 단계에서 벌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A씨는 공무원 신분상의 불이익을 그대로 감수해야 했을 것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툰 결과 무죄가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경미해 보이는 형사처벌이라도
신분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끝까지 다툴 실익이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웃 간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폭행 사건은 상대방의 부상이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발생 경위와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정밀하게 재구성하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누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방어행위의 정도가 상당했는지를
사실관계에 기반해 입증하는 것이 무죄를 이끌어내는 출발점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이웃이나 지인과의 다툼 과정에서 상해·폭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 먼저 폭행을 당해 대항하였는데 오히려 가해자로 입건된 경우
✔️ 상대방의 부상 발생 경위가 불분명한데도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 공무원 등 신분상 경미한 형사처벌만으로도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
- ✔️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정식재판 청구를 고민 중인 경우
상해·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유형력 행사의 상당성을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반해 촘촘히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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